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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자격(대상,절차)

중고차 정보 2023. 10. 18. 21:04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임차가구에게 전월세 최대 62만 원 이상, 수리비 80%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가능여부

 

 

 

주거급여 신청대상 및 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수급가능 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지원금액이 나와있는데 가구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금액이 즈액됩니다.(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참고)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고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며 다음으로 LH에서 주택조사를 합니다. 그 후 보장결정 및 지급을 시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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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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